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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내체육문화센터 등 공공시설 개관, 법적 하자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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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구성서 기자

승인 : 2026. 04. 10. 15:32

남양주시, 민주당 예비후보 문제제기에 '근거없는 의혹 제기' 유감 표명
남양주시
남양주시 평내체육문화센터·빛터널 내부 모습. /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평내체육문화센터, 와부 빛터널 관련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남양주시는 10일 이원호 예비후보가 제기한 평내체육문화센터 등 공공시설의 조기개통 강행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해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앞서 이 예비후보는 전날 남양주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적 안전 절차와 준공 시점을 무시한 채 공공시설 개통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남양주시는 우선 평내체육문화센터의 '건축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물은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협의를 완료한 대상"이라고 밝혔다.

공용건축물은 법 제22조에 따른 별도의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승인 미비 상태에서의 행사가 위법이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남양주시 측의 설명이다.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난 8일 임시사용승인 절차까지 선제적으로 마친 상태라는 것이다.

필수 안전 검사가 누락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양주시는 개관식 전인 지난달 18일까지 전기 사용전검사 확인증과 승강기 검사 필증을 이미 확보했으며, 소방시설 또한 건축기술사, 민간전문가 등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정식 운영 전 시설을 사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시민 편의를 위한 통상적인 행정 절차"라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도 의례적인 개관식 개최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양주시는 와부 빛터널공원에 제기된 의혹 역시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했다. 해당 시설은 폐터널을 재활용한 공원 내 토목시설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승인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남양주시는 준공식 당시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주장 또한 문화공원 내 공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였으며, 당시 작업은 기부채납된 인근 부지의 시민 편의를 위한 보강공사였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사안은 밤낮없이 일하는 동료 공직자들의 명예와 사기를 꺾는 행위이기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게 됐다"며 "사실과 다른 무분별한 공세로 일선 공직자들의 헌신을 왜곡하고 시정 동력을 저하시키는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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