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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1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사의 자부심과 행복이 학생의 미래로 이어지는 경기교육을 만들겠다"며 교사의 3대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한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현재 상당수 교사들은 악성 민원, 고소·고발에 대한 두려움, 과도한 행정 업무, 모호한 역할 구조 등으로 인해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기형 기본교육과 학교의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유 예비후보는 교사의 안전할 권리, 가르칠 권리, 참여할 권리 등 3대 권리 보장을 약속했다. 안전할 권리 보장을 위해 학교 대표전화와 온라인 창구를 연계한 '학교민원119' 통합 대응체계 구축과 교육지원청 내 특이민원전담처리반 설치를 약속했다. 이 체계를 통해 민원 접수부터 초기 대응, 중재, 법률지원, 보호조치까지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유 예비후보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업대체강사 인력풀 구축, 보결수당 인상 및 관련 조례 제정 등으로 교사가 아플 때 쉴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겠다고 했다.
가르칠 권리와 관련해서는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표준 업무지침을 제정해 교육활동과 행정업무를 명확히 분리하고, 교육청과 직속기관을 학교 지원 중심 체계로 재구조화하겠다고 제시했다. 행정업무 총량을 관리하는 '원 인, 원 아웃(One-in, One-out)' 원칙과 '경기 AI 파트너' 도입 등으로 교무행정 부담을 줄이고, 현장체험학습의 행정·법적 책임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전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통지표 중심의 학교평가를 폐지하고 학교 자율성과 교사 전문성에 기반한 자체 평가 체제로 전환시키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교사의 정책 참여 확대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교사 참여형 타운홀 미팅 정례화, 정책 시행 전 교사가 참여하는 학교교육영향평가제도 도입, 연구년 교사 규모 확대와 10년 단위 연구년제 도입, 교사 자율연구비 25만원 편성 의무화, 동료학습 프로젝트 지원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과 정치적 의사 표현에 대한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도 약속했다.
유 예비후보는 "가르칠 권리가 보장되는 학교가 경기교육을 바로 세우는 기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