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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신 몸’ 된 광주시 캐릭터…옛 특허청 상표권 등록, 10년간 독점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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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명우 기자

승인 : 2026. 04. 15. 14:39

광주시 캐릭터 그리니 크리니 상표권 등록 완료 10년간 독점권 확보
경기 광주시 캐릭터 '그리니·크리니' /광주시
경기 광주시의 공식 캐릭터인 그리니와 크리니가 향후 10년간 법적 보호를 받는 귀하신 몸이 됐다.

광주시는 그리니와 크리니에 대한 지식재산처(옛 특허청) 상표 등록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상표는 지식재산처 상품 분류 기준 총 6종으로 제9류(전자기기), 제18류(가방·지갑), 제21류(주방용품), 제25류(의류), 제28류(완구·오락기구), 제35류(광고·기업경영) 등이 포함됐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상표 등록 과정에서는 기존 등록 상표와의 명칭 유사성으로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그리니와 크리니가 시를 대표하는 공공 캐릭터로서 갖는 상징성과 공적 재산권 보호 필요성을 적극적이고 끈질기게 소명해 최종 등록을 이끌어 냈다.

이번 등록으로 광주시는 앞으로 10년간 해당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제3자가 '그리니·크리니'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42만 광주시민의 사랑을 받는 그리니·크리니의 무분별한 도용을 방지하고 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 확보를 추진했다"며 "앞으로 캐릭터를 활용한 차별화된 홍보를 통해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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