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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지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방미통위 위원들은 지난 14일 간담회를 통해 YTN 사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판단하고, 전체회의 보고안건으로 상정해 공식 심의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연 데 이어, 오는 17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안건이 상정될 경우, 법원이 지난해 11월 관련 승인 취소 판결을 내린 이후 약 5개월 만에 후속 행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YTN 지부는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은 애초 정당성이 없었다"며 "윤석열 정권이 공기업들을 압박해 YTN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게 마든 뒤 통째로 유진그룹에 몰아주고,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미통위)를 동원해 졸속 심사로 최대주주 자격을 승인해주는 등 절차가 불법으로 점철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진그룹은 YNT 구성원들의 자부심과 존엄성마저 훼손하고 짓밟았다"며 "비상계엄 대혼란기에 송년회를 한다며 YTN 간부 수십 명에 여성 앵커까지 동원했다. 방송의 공공성이나 독립성 따위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민낯을 드러낸 순간이었다"고 부연했다.
YTN 지부는 최근 구성된 YTN 이사진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YTN은 지난달 27일 주주총회를 통해 양상우 전 한겨레 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며 새 이사진을 꾸렸다.이후 YTN 이사회는 이사회정책기획실, 이사회지원팀, 저널리즘책무위원회 등 각종 조직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도 했다.
YTN 지부는 "이른바 진보 인사 행세를 해온 양 전 사장 등은 당장 YTN 자리에서 물러나길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유정 YTN 사외이사는 선임 약 보름 만에 스스로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출신으로,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인 그는 진보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이 전 이사는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면서 방미통위 관련 규제 법령을 심사하게 돼 이해충돌 우려를 이유로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