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이사장 원용걸)은 세무법인 이안 윤문구 대표(세무학 박사)가 유산기부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은 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 창립 이래 첫 유산기부약정을 체결한 이후 이어진 두 번째 사례로, 교내 기부 문화 확산에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다.
윤문구 대표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박훈 교수(대외협력부총장)의 지도 아래 박사학위를 취득한 동문으로, 그간 서울시립대 발전기금에 3천만 원 이상을 기부해 온 바 있다. 이번에는 1천만 원의 즉시기부와 함께 유산기부 약정까지 동시에 체결하여 기부의 뜻을 한층 확장해 행동으로 옮겼다.
윤 대표는 “지도교수인 박훈 교수님의 꾸준한 기부와 최근 유산기부 약정 소식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며 “학문적 가르침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실천을 몸소 보여주신 스승의 영향이 이번 결정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앞서 박훈 교수는 대학 발전기금 역사상 최초의 유산기부 약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윤문구 대표의 기부는 이를 계기로 한 후속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재정적 기여를 넘어 기부 문화 확산의 상징적 선례로 평가된다.
박훈 교수는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하는 유산기부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이른바 ‘한국판 Legacy 10’(유산기부 세액공제법)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고, 해당 제도의 도입을 수년간 적극 주창해 온 학자로, 최근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되며 정책 논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박 교수는 2003년 서울시립대학교 부임 이후 33명의 박사를 배출했으며, 제자들은 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국세청 조사국장을 비롯해 판사, 검사, 중앙부처 공무원, 대학교수,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학계와 법조계, 세무 실무 분야 전반에서 활약하고 있다.
윤문구 박사 역시 이 같은 계보를 잇는 제자로, 이번 유산기부 약적은 학문적 계승을 넘어 사회적 실천의 계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발전기금 관계자는 “스승의 실천이 제자의 기부로 이어지는 모습을 통해 기부문화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해지는 진정한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뜻깊은 사례들이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들에게도 새로운 영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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