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없다"며 법률 대응 예고
다음주 집회엔 3~4만명 참여 추산
노조 "이재용 회장 직접 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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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삼성전자는 노조의 파업이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및 장비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런 행위가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반도체사업장과 설비가 법령으로 정한 국가 핵심기술인 만큼 보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위법 행위는 없다"며 "교섭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사과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17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반노조 달성으로 공식적인 근로자대표 지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오는 23일 결기대회, 다음달 23일부터 총파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도 진정한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직접 대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삼성전자지부 가입자가 7만5000명을 넘었고, 23일 평택 집회에도 3만~4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총파업의 연장선에서 전 사업장의 모든 조합원이 참여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올해 예상이익 평균치가 310조원으로, 파업 기간 동안 최소 20조원에서 30조원의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성실히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에서 제시한 안건은 모두 일회성에 불과했다"며 "사측에서 명단을 공유해달라고 하면 비조합원을 알려주면서 우선근무조를 편성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삼성전자는 수원지방법원에 노조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파업이 진행될 경우 생산차질을 넘어 안전사고와 인명피해, 장비손상 및 원료 폐기로 인한 대규모 손실,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 공급 차질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노조법에 따르면 안전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제42조 2항) 장비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제38조 2항),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제42조1항), 협박을 통한 쟁의참여 강요(제38조 1항) 등은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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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 4개월간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며 "사측에서 선제적으로 안건을 갖고 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