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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 싱크대 클리너, ‘납’ 검출로 회수 명령…안내 공지도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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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6. 04. 21. 14:19

공식 판매처 아닌 자사 홈피에만 공지
"모르면 그냥 쓸 뻔" 소비자들 분통
클리너
납이 검출돼 판매중지 된 바스의 싱크대 클리너. /초록누리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한강유역환경청이 회수 명령을 내린 생활화학제품을 둘러싸고 소비자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제품 판매사는 공식 판매처에 별도 공지 없이 제품 판매를 중단해 안내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소비자 A씨는 쿠팡을 통해 구매한 바스의 싱크대 클리너가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안내 메일을 받고서야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지난달 6일 해당 제품을 주문했으며, 지난해 9월에도 같은 제품을 대량 구매했다.

A씨는 "메일을 통해 확인해보니 공동구매로 꾸준히 사던 제품이었다"며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계속 사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스의 공식 판매처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문의글을 남겼더니 회수 조치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은 뒤 게시글이 삭제됐다고 A씨는 설명했다. 현재 바스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는 싱크대 클리너 제품을 찾아 볼 수 없으며 관련 문의글도 회수 조치 이전인 지난 3월 16일 게시물이 마지막이다.

문제의 제품은 공동구매 등을 통해 대량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 채널이 다양한 만큼 개별 안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회수 조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바스 싱크대 클리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바스 싱크대 클리너는 안전기준 확인 내용과 다르게 제조·함유금지물질인 납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제조·판매 금지,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제품 제조사는 바이오켐코리아다.

바스 측은 공식 판매처가 아닌 자사 홈페이지에만 회수 명령 사실을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시아투데이에 "저처럼 공구한 사람들이 많을텐데 일일이 연락이 오지않는 한 알수가 없다"며 "제대로 된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행정처분 제품은 초록누리 게시 외에 형사 고발조치하거나 공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록누리에서는 생활화학제품 위반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다.

이어 "판매자가 자사 홈페이지에만 공지한 것이 불법은 아니다"라면서도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도 안내 역할을 하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바스측은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싱크대 클리너 제품이 법률 위반으로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을 통보받았다"며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은 별도 회수하지 않으며 소비자가 폐기 후 환불을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환불 접수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로 신청 시 7일 이내 환불이 진행된다. 접수 기간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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