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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고 공급”…멈췄던 서울 주택건설사업, 규제 56건 풀자 ‘훈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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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6. 04. 23. 17:00

서울시, 주택건설 분야 규제 56건 개선
용적률 완화로 사업성 확보
절차 간소화로 착공 시간 단축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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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디자인팀
십수년간 정체됐던 서울 도심 주택사업이 규제 완화를 계기로 훈풍이 불고 있다. 서울시가 '닥치고 공급(닥공)' 기조 아래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공급을 목표로 56건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도심 개발 현장 곳곳에서 사업 재개와 속도전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월 규제 철폐에 나선 이후 지난 20일까지 173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이 중 주택건설 분야는 56건을 차지했다.

우선 그동안 주택·건설산업은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가 겹치며 건설업계의 투자 의욕이 크게 위축됐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수익성 악화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멈춰 섰고, 연립·다세대 등 소규모 비아파트는 각종 심의와 인허가 절차에 막혀 행정절차 간소화와 사업성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시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더 많이', '더 빠르게'를 핵심 기조로 규제 철폐를 추진했다.

가장 먼저 시행된 조치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폐지 및 완화(1호)'였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기존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추고,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10% 이상 의무 공급 규정을 폐지한 것이다. 줄어든 상가 면적만큼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할 수 있게 되면서, 여의도 은하아파트 등 16개 정비구역과 건축물에서 사업성이 향상됐다.

노후 연립·다세대주택 재건축위해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 완화(33호)' 카드도 꺼내 들었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제2종 200%→250%, 제3종 250%→300%)한 결과, 규제 완화 전(2025년 1~5월) 평균 59건이었던 인허가 건수는 규제 완화 이후(6~12월) 평균 109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2010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5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미아2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은 '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공공기여·주거비율 완화(36호)'로 15년 만에 기지개를 켰다. 기존 용적률은 20%에서 최대 30%까지 상향하고, 법적 상한용적률은 기존 1.0배에서 1.2배까지 확대하는 인센티브가 적용돼 사업성을 확보한 것이다. 이 조치로 미아2구역의 용적률은 260%에서 310%로 높아졌고, 주택 공급 물량도 3519가구에서 4003가구로 늘었다.

규제철폐의 또 다른 핵심은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있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민생경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허용(142호)'을 추진했다. 2010년 도입된 공공지원 제도는 구청장이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후 용역을 거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통상 5개월이 소요됐으나, 이 절차를 과감히 생략한 것이다. 이후 미아동 258 일대를 포함한 21개 구역에서 추진위원회가 조기에 구성되는 등 불필요한 행정 대기 시간을 줄여 실제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냈다.

또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과 시민 알권리 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청년·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자산 차감기준 완화(76호)'를 시행했다.

이른바 '제2의 양치승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단행했다. 양치승 사태는 민간투자 사업자가 기부채납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로, 시는 이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모든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정보를 건축물대장에 의무 등재하도록 하는 '건축물대장 기부채납 관련 사항 등재(153호)' 조치를 시행했다.

이준형 시 규제혁신기획관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낡은 규제를 찾아내 걷어내는 것이 서울시의 핵심 역할"이라며 "이번 주택 분야 규제 개선도 시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로 이어지는 변화"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택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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