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업체 선정 기준 합리화
도매시장 임대료 납부·주차 할인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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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열고 자영업자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정비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3건의 과제는 즉시 정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2건은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우선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이 취소된 기업도 2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내년 평가부터 적용한다. 기존에는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협약이 해지되면 재신청이 어려웠지만, 청년 채용에 적극적인 우수 기업이 위기를 딛고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 것이다. 다만 법령 위반이나 산업재해 처벌 이력이 있는 기업 등은 제외된다.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선정 기준은 '폐기물 이름'이 아닌 '실제 처리방식' 중심으로 바꾼다.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특정 폐기물 이름의 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가락·양곡·강서 도매시장 상인들은 올 하반기부터 모든 금융기관에서 관리비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주차 할인 방식도 종이 할인권에서 웹 기반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와 함께 시는 냉방 전용 시설인데도 난방 기준 충족을 요구하는 수열에너지 설비 기준의 개선과 구청 방문·우편으로만 가능했던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 신고의 온라인 전환도 정부에 건의했다.
이준형 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불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과감히 정비해 기업과 자영업자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