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환아보청기 5세→12세 미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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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모자보건 사업'의 대상과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미숙아 의료비를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늘리고,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난청 영유아 보청기 지원도 기존 만 5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높이고, 보청기 구입 시 1개당 135만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저소득층 영아 양육 지원도 확대한다. 기저귀는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1만원을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오는 7월부터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한다.
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는 임신당 120만원 한도의 의료비 바우처를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조영창 시 시민건강국장은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의료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임신부터 출산 이후 영유아기까지 필요한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