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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아이언메이스 분쟁 종결…“영업비밀 침해 인정, 저작권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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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기자

승인 : 2026. 04. 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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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앤다커 이미지.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5년간 이어온 '다크앤다커' 분쟁이 마무리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됐으나,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에 약 57억6464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내부 자료를 활용해 제작됐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2021년 6월 넥슨은 자사 신규개발본부에서 P3 개발팀 디렉터로 근무하던 최 대표가 리소스를 무단 반출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P3의 구성 요소와 개발 정보 등을 반출·활용한 점을 인정해 영업비밀 침해 책임을 인정하고 약 85억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다만 '다크앤다커'가 P3 개발 결과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해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P3는 배틀로얄 장르인 반면 다크앤다커는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로, 장르적 차이가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2심 역시 영업비밀 침해 인정 기조를 유지했지만, 실제 피해 규모를 반영해 배상액을 57억6000만 원으로 낮췄다. 저작권 침해 주장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 측의 영업비밀 침해 책임과 손해배상 의무가 최종 확정됐으며,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도 유지됐다.

넥슨은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행 중인 형사 소송에서도 이번 판결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전송했다는 이유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저희의 무고함을 증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도 게임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다크 앤 다커를 사랑해 주신 전 세계 이용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하고 믿고 기다려 주신 분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지금까지 그래왔듯 묵묵히 게임으로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소스 코드와 빌드 파일 등 게임 개발의 핵심 자료가 영업비밀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법원 관계자는 "게임의 장르와 규칙을 포함한 다양한 구성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게임 간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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