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등 영업장 내 불법행위 중점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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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8월 말일까지 4개월 간 불법 도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홀덤펍 등 영업장 내의 불법 도박행위다. 특히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코인 등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나 업주가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기는 행위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대회 참가권(시드권) 거래를 통한 환전, 홀덤대회 참가비를 걷은 후 거액의 상금을 지급하는 변칙적 불법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국수본은 관련자들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등 불법 도박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주범인 업주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역할 분담 등 운영 체계가 조직적으로 갖춰진 경우에는 범죄단체조직죄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 2024년 개정으로 홀덤펍 내 유사 카지노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한 관광진흥법 적용도 검토한다.
경찰청은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회에 걸쳐 집중 단속으로 불법 도박장 운영·도박 혐의로 모두 6285명을 검거, 69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240억 여 원을 몰수·추징했다.
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갈수록 지능화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고자 또다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제보를 독려하고,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범인검거공로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도박행위자는 자수할 경우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하여 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