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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7월부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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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박윤근 기자

승인 : 2026. 05. 04. 12:13

김제시청 전경
김제시청 전경
전북 김제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등록 반려동물과 변경 신고 누락 사례를 줄이고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병원 등 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또 소유자 정보 변경이나 반려동물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등록은 최대 60만 원, 변경 신고 미이행은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7월부터 공원 등 반려동물 출입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미등록 및 신고 미이행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유기 방지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 제도"라며 "외출 시 목줄 착용과 배설물 수거 등 기본적인 펫티켓 준수도 함께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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