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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미등록 반려동물과 변경 신고 누락 사례를 줄이고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병원 등 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또 소유자 정보 변경이나 반려동물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등록은 최대 60만 원, 변경 신고 미이행은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7월부터 공원 등 반려동물 출입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미등록 및 신고 미이행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유기 방지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 제도"라며 "외출 시 목줄 착용과 배설물 수거 등 기본적인 펫티켓 준수도 함께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