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연령 하향" vs 전문가 "유지"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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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지난달 30일 오후 4차 전체 회의를 열고 현행 기준인 '만 14세'를 유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다"며 관계 부처에 검토를 지시한 데에 대한 결론이 나온 것이다. 최종 권고안은 이달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형법상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현행 소년법은 미성년자의 교화 가능성을 고려해 교육과 재사회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관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성범죄와 폭력 범죄 등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 비중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연령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숙의 과정에서는 '연령 하향을 해야한다'는 시민과 '연령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문가 집단 간 인식차가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찬성자들은 강력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부과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상한을 만 14세로 규정한 형법이 제정된 1953년에 비해 현재 소년은 신체·정신적으로 성숙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단순히 연령을 낮추는 게 범죄를 억제하는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덴마크의 경우 형사책임 연령을 만 15세에서 만 14세로 낮췄지만 만 14세 소년 범죄율과 재범률이 상승해 다시 환원했다.
법원의 촉법소년 처리 현황에 따르면 심리 불개시로 종결된 인원은 2020년 대비 2025년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론자들은 경미한 사건 유입에 따른 심리불개시(재판을 하지 않고 사건 종결)와 불처분 결정(사건 심리 후 보호처분 없이 사건 종결) 역시 50%에 육박해 사실상 촉법소년 범죄가 흉포화됐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도 했다.
'낙인 효과'도 우려된다. 미성년자를 전과자로 낙인찍을 경우, 사회 복귀가 어려워지고 재범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촉법소년을 범죄자로서 바라보기보다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인식하고 이에 걸맞은 체계 마련 등 사회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촉법소년 국민 불신 해소를 위한 논의는 지속될 전망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4차 전체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장에서는 일관되게 이번 논의가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에 그치지 않고 소년사법 추진체계 확충과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정책 개선사항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