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행사 제각각 대응하기도
한수원, 이사회 의결 생략해 자회사 보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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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7일 '한수원 기관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2016년부터 한전과 한수원이 원전 수출을 이원화하는 체계로 전환된 뒤 인력과 조직이 중복 운영되고, 해외 원전 사업에서 갈등과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출 과정에서 두 기관이 사업비와 협상 경험 등 핵심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인력과 기술정보 지원 등에 대한 협력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원전 수출 전략·기획, 사업 개발·입찰, 홍보 등 한수원에서 567명이, 한전에서는 216명의 인력이 서로 중복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한수원과 한전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 행사에 참여하며 자사의 위상과 브랜드 제고를 위한 대외활동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며, 국제 협력 활동을 중복으로 수행하고 대외 협력 창구를 따로 운영하기도 했다.
사업 관리 체계 문제로 실제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한수원은 한전과 사업을 공동으로 총괄하는 동시에 한전의 하도급사로서 시운전 역할을 수행했다. 한수원은 시운전과 관련해 한전에 공기 연장 등에 따른 추가 비용 11억달러(1조6000억여원)를 요구하며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분쟁 비용만 373억여원이 소요됐다.
지급보증 관련 문제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2020년 5월 미국 육상풍력 발전사업 지분인수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과 자회사를 설립해 같은 해 10월 지분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신용이 부족한 SPC와 자회사를 대신해 은행과 지급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채무를 최종 부담하게 됐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은 자회사에 대한 기관의 채무보증을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수원은 인수 과정에서 지분인수 이사회에 채무보증이 없다고 보고한 후 추가적인 이사회 심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회사 등에 지급보증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도 해당 과정을 생략한 것이다. 그 결과 한수원은 지급보증금 2053만달러(288억여원) 가운데 절반인 1026만달러(144억여원)를 아직 돌려 받지 못한 상황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 평가 지표에 협력 항목을 반영하는 등 개선 방안을 우선 추진하도록 통보했다"며 "또 앞으로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요구했다"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