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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11일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2026년 상반기 김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제사랑상품권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 사용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결제 후 환전하는 행위 △ 상품권 불법 환전(일명 '깡') △ 가맹점 명의 대여 및 허위 등록 △ 사행성 업종 등 제한업종 사용 △ 상품권 결제 거부 및 차별 행위 등이다.
특히,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한 상품권 현금화나 가맹점의 허위 거래를 통한 환전 행위는 대표적인 부정유통 사례이다. 시는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품권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