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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깡 안 된다” 김제시, 부정유통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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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박윤근 기자

승인 : 2026. 05. 11. 16:03

상반기 김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6월7일까지 단속
김제시청 전경
김제시청 전경
전북 김제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김제시는 11일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2026년 상반기 김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제사랑상품권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 사용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결제 후 환전하는 행위 △ 상품권 불법 환전(일명 '깡') △ 가맹점 명의 대여 및 허위 등록 △ 사행성 업종 등 제한업종 사용 △ 상품권 결제 거부 및 차별 행위 등이다.

특히,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한 상품권 현금화나 가맹점의 허위 거래를 통한 환전 행위는 대표적인 부정유통 사례이다. 시는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품권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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