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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들, 비상계엄 등 상황서 위법명령 식별력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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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6. 05. 12. 10:19

법령교육 의무화·심리적 트라우마 치유 책임 등 법제화
취업 상담하는 장병들<YONHAP NO-4223>
지난달 2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군장병취업박람회에서 장병들이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
앞으로 군 장병들은 헌법 등 법령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비상계엄 등 상황에서 위법한 명령을 받았을 때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시키겠다는 취지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불법적인 계엄 동원으로부터 장병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 추진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군 장병 대상 헌법 및 관련 법령교육 실시 의무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업무 범위 확대를 통한 정신건강 회복지원 강화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장병들이 위법 명령을 식별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르고, 투입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트라우마를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토록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백 의원은 군인복무기본법과 함께 '군수품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난 2024년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군용차량 전복사고 당시 지적됐던 열악한 안전관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국민들이 직접 올린 청원에 대해 입법으로 최종 응답 된 것이다. 사고 원인으로는 군용차량의 노후화, 안전띠 미비 등이 지적된 바 있다.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군용차량을 포함한 군수품 운용 시 구체적인 안전조치 방안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해 담았다. 이에 군용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 가속화와 사고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가 기대된다.

백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12·3 불법계엄과 군용차량 사고라는 아픔을 겪은 우리 장병들을 보호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응답한 결과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이 위헌적인 상황이나 기본적인 안전장비 부재로 인해 희생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며 "앞으로도 국방 위원으로서 장병들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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