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체불 땐 직상·상위 수급인도 변제 책임…원청 책임 회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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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2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다.
그동안 대지급금 변제금을 걷기 위해서는 민사집행 절차를 거쳐야 했다. 변제금 납부 요청 이후 재산조사, 가압류, 집행권원 확보, 경매 등을 거쳐야 해 평균 290일가량 걸렸다.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 데다 강제력이 약해 누적 회수율도 30% 수준에 머물렀다.
개정법 시행으로 앞으로는 납입 통지, 독촉, 체납처분 승인, 압류, 공매 등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변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노동부는 회수 기간이 평균 158일로 줄어 기존보다 132일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금 지급일부터 15일 이내 체불 사업주에게 변제금 납부통지서를 보내고 20일의 납부기한을 부과한다. 이후 독촉에도 변제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 승인 절차를 거쳐 압류 재산을 공매하는 강제환가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도급 사업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도 확대된다.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이 직상 수급인이나 상위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 이들에게도 대지급금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에 대해 직상 수급인 등에게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었지만, 임금채권보장법에는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에도 실제 회수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체불 피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어간다. 오는 8월20일부터 도산 사업장 퇴직 노동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범위는 기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등'으로 확대된다. 사업주가 담보를 제공하면서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신청할 경우 지급 한도를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고, '체불의 최종 책임자는 사업주'라는 경각심도 제고돼 임금 체불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체불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는 한편 체불 사업주의 책임도 강조해 체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