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침공 300명 재판…사형도 가능
비용 문제로 지연…국방부·재무부 의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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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의원들은 이날 찬성 93표 만장일치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연립여당 소속인 극우 성향의 심차 로스먼 의원과 보수야당의 율리아 말리노프스키가 공동으로 발의한 이 초당적 법안에는 이스라엘을 침공한 혐의를 받는 약 300명의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를 재판할 군사 사법 체계 내 특별 법원을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 군사재판소는 이들에게 집단학살, 이스라엘 주권 침해, 전쟁 유발, 전시 적국 지원, 테러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집단학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로스먼 의원은 "이것은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 역사상 최악의 학살을 저지를 테러리스트들을 재판에 세우기 위한 역사적 틀"이라고 강조했다.
말리노프스키 의원은 "이들은 현대판 나치의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역사책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 법안을 희생자들, 인질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헌정한다"고 말했다.
야리브 레빈 이스라엘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안 통과에 관해 "현 크네세트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라며 "선거를 앞두고 있고 여러 갈등이 있음에도 지금 이 순간 하나로 뭉칠 방법을 찾아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와 재무부 간 특별 군사재판소 설립 비용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법률 시행이 지연될 수 있다. 이 문제는 로스먼 의원이 주도하는 크네세트 헌법·법률·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국방부는 이 사업에 드는 비용을 약 50억 셰켈(약 2조5600억원)로 추산했다. 주로 전용 재판 단지 건설과 군인 및 민간 직원 약 400명 운영에 소요된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를 비롯한 팔레스타인의 여러 무장단체 대원 약 5000~6000명은 육상·해상·공중을 통해 가자지구와 국경을 맞댄 이스라엘 영토에 난입해 약 1200명을 학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무장단체는 당시 251명을 인질로 납치해 가자지구로 데려간 뒤 성폭행, 고문 등을 자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