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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없이 전산으로…재외동포 국내 은행업무 더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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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6. 05. 13. 12:20

재외동포 금융위임장 디지털화…우편 발송 불편 해소
블록체인으로 위·변조 확인…금융거래 신속성도 제고
금융위_260513_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식_2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금융위원회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거래를 위해 금융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외공관에서 인증 받은 종이 금융위임장을 전자문서로 전환해 국내 은행에 바로 전달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결제원과 재외동포청, 8개 금융기관과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가 참여했다.

그동안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기려면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금융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국제우편으로 보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며칠에서 길게는 수주가 걸렸고, 우편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는 재외공관에서 인증한 서면 금융위임장을 전자문서로 전환해 재외동포가 지정한 국내 금융기관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다. 별도로 우편을 보낼 필요가 없어 위임장 발급 이후 국내 금융거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금융기관은 금융 공동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기존에는 위임장 발급 사실 확인은 가능했지만,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전자화 이후에는 위임장 전달 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문서 위·변조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대상은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다. 국내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재외공관에서 금융위임장을 인증받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 재외동포청과 인프라 구축 및 전산 개발을 거쳐 오는 7월 중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을 활용한 금융거래 수요가 늘어나면 참여 금융기관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서비스는 국민주권정부의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을 금융분야에서 실현하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재외동포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금융권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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