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재판매·중고 거래 위반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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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8일부터 6월 12일까지 혈압계와 온열기, 부황기 등 다빈도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특별 기획 단속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인증 제품이나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도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신고 판매업소와 미허가 의료기기 판매, 허가 사항과 다른 거짓·과대광고 행위 등이다.
또 해외에서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의료기기를 재판매하거나 중고 의료기기를 상습 거래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도 특사경은 특히 무료 체험관 등을 이용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의료기기를 강매하거나 효능을 과장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진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미신고 판매나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행위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김창덕 도 사회재난과장은 "부모님 선물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매 전 '의료기기 안심책방'에서 인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 유통 근절과 안전한 의료기기 소비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