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입법 방해” vs “졸속 입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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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의료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 과정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이 민생입법을 방해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사의 병원 밖 서비스 제공 법적 근거 마련이 핵심인데, 국민의힘 간사와 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꼬투리 잡기에 매달리며 입법을 가로막았다"며, 수정대안에 이견이 없었음에도 특정 집단의 주장만 반영해 일방적으로 소위를 산회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자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야당의 주장을 '저열한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정면 반박했다. 김 의원은 "노인·장애인·환자 돌봄 서비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이 걸린 입법을 충분한 검토 없이 처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 업무관계 변화에 따른 직역 갈등과 지도·처방 개념의 불명확성 문제를 제기한 법안 검토보고서 및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를 근거로 숙의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위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이견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심사로 넘겼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현행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번 논란이 장기적으로 '의사 없는 진료 체계'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재택의료와 방문재활, 통합돌봄 확대 과정에서 직역별 업무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경우 사실상 의사 감독 없이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현행 의료법 체계상 의료기사 단독개원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행법상 의료기사는 의료인의 지도·감독 아래 일정 업무만 수행할 수 있어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의료계의 우려는 당분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결의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추후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하려는 근거를 마련하는 꼼수"라고 강력 반발했다. 의협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도 "계속심사는 보류일 뿐 사안 종결이 아니다"라며 향후 법안 추진 시도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