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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흉기 난동’ 협력업체 직원 오늘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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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5. 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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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범행 뒤 도주하다 디지털미디어시티역서 검거
“하대·무시당했고 해고 통보 받았다” 취지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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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직원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조사를 마친 뒤 현장을 떠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 갈림길에 선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18분께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50대 남성 B씨와 40대 남성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별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께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업무상 갈등이 있었고 해고 통보 등에 불만을 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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