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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호국보훈의 달 ‘보훈·국방·군사’ 분야 집중 민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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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6. 06. 01. 12:17

유공자 등록·국립묘지 안장 거부, 군사목적 재산권 침해 등 고충 상담 가능
6월은 호국보훈의 달<YONHAP NO-5858>
지난달 2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분당선 광교차량기지에서 관계자들이 호국보훈열차 전시물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한 달간 '보훈·국방·군사' 분야 집중 민원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집중 민원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나라를 위해 몸 바친 83만 명의 국가유공자·보훈가족, 50만 명의 현역 청년 장병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권익구제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유공자 등록 거부나 국립묘지 안장 거부, 군사 목적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고충이 있을 경우 인터넷 신문고와 우편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할 경우 전문 조사관과 직접 상담할 수 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과 71회 현충일을 맞아 보훈과 국방, 군사 분야에 대한 민원을 집중적으로 접수받고 상담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고충을 해결하겠다"며 "다가오는 현충일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장 상담장을 많이 방문해 달라"고 밝혔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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