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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콜린 못 쓰면 은행잎?”…사라지는 치매 환자 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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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6. 06. 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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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최정아
"치매영양약 '콜린' 제제가 보험 급여가 되지 않아(선별 급여로) 처방이 불가합니다. 보험 급여를 원하시는 분은 '은행잎 추출물'로 대체 처방이 가능합니다."

요즘 동네 의원에서 심심찮게 접할 수 있는 안내 문구입니다.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 제제 급여 축소로, 의원급에서 이미 은행잎 추출물 대체 처방을 권유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상 콜린을 찾는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은행잎 추출물을 선택하게 된 셈인데요. 여기에 보건당국이 임상 재평가로 콜린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환자들의 처방 선택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콜린은 치매 예방 목적으로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처방돼 온 뇌기능 개선제입니다. 하지만 유효성 논란과 함께 건강보험 급여 축소가 되면서, 처방 공백에 대비한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콜린과 은행잎 추출물은 모두 '뇌기능개선제'로 불리지만, 사실은 작용기전부터 근거 수준, 처방 시장까지 다릅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은행나무 잎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뇌 혈액순환을 개선해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 개념에 가깝죠. 치매를 직접 치료한다기보다 인지기능 저하 증상을 완화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반면, 콜린은 접근이 다릅니다. 치매 환자의 뇌에서 부족해지는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직접 공급해 기억력을 개선하자는 개념입니다.

관건은 콜린이 시장 퇴출 위기에 놓였다는 점입니다. 식품의약처는 임상 재평가를 진행 중인데, 유효성 입증 실패 시 허가 변경 및 취소로 환자들은 콜린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 콜린 제제의 임상 재평가는 유효성 입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는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 폭이 크지 않고, 환자별 원인과 진행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단기 임상으로는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한 대학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뇌 기능은 혈압이나 혈당처럼 약물 투여 직후 수치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영역이 아니다"며 "경도인지장애 치료 효과는 단기 평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장기 추적 관찰과 실제 진료 현장의 변화를 함께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콜린이 퇴출된다면, 그 빈자리를 은행잎 추출물이 대체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두 약물의 작용기전과 근거 수준이 다른 만큼, 단순 대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콜린이 필요한 환자에게 은행잎 추출물이 같은 효과를 낸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환자입니다. 오랜 기간 콜린을 복용해 온 치매 고위험군 환자나 경도인지장애 환자 입장에서는, 급여 축소에 이어 시장 퇴출까지 현실화될 경우 선택지가 사실상 사라지는 셈입니다. 처방 공백이 생기는 사이 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의약품 유효성을 엄격히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환자가 치료 공백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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