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냉동 고등어·갈치 등 수입 유통이력 추적…해수부 “투명성 강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607010002171

글자크기

닫기

이정연 기자

승인 : 2026. 06. 07. 17:12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5개 품목 관리 대상에 신규 추가
양도 후 5일 이내 신고 의무화
해수부, 비축수산물 시장에 공급<YONHAP NO-5708>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등 비축 수산물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지난달 19일 밝혔다. 정부 비축 수산물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40% 낮은 가격에 판매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 /연합
국민 식탁 물가가 천장 없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 물가도 크게 오르며 정부가 수입 수산물에 관세율을 낮춰주는 할당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수입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당국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 대상에 냉동 고등어 등 5개 품목을 추가해 유통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민이 자주 소비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기존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대상인 뱀장어, 냉동조기 등 22개 품목의 지정기간은 2029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고, 냉동 고등어, 냉동 갈치, 냉동 명태, 냉동 오징어, 냉장 오징어 등 5개 품목을 추가 지정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신선식품 관련 물가는 전월 대비 1.4%, 전년동월대비 1.4% 각각 하락했지만 이 중 신선어개만 전년 동월 대비 5.7% 상승하며 신선채소, 신선과실 하락분을 상쇄했다. 특히 국민 선호도가 높은 갈치와 조기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5.1%, 14.6% 폭등하며 소비자 부담을 키웠다.

가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정부가 수입 수산물 물량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할당관세 등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수입업체가 수입신고 및 보세구역 반출을 고의 지연해 세율을 인하해도 물가인하 효과를 떨어뜨리는 등의 문제들이 지적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2월 중 냉동고등어는 수입신고 지연으로 10건이 관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통관 단계 이후부터 최종 판매 이전까지 유통단계 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유통경로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 이력제에 포함시킬 경우 최초 신고된 유통 경로와 실제 물류 흐름이 다르면 정부 당국이 이를 포착하기도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 의무가 있는 수입·유통업체는 해당 수입수산물 양도 후 5일 이내에 전산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 전 과정을 철저히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수산물 유통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국민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