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후 5일 이내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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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민이 자주 소비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기존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대상인 뱀장어, 냉동조기 등 22개 품목의 지정기간은 2029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고, 냉동 고등어, 냉동 갈치, 냉동 명태, 냉동 오징어, 냉장 오징어 등 5개 품목을 추가 지정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신선식품 관련 물가는 전월 대비 1.4%, 전년동월대비 1.4% 각각 하락했지만 이 중 신선어개만 전년 동월 대비 5.7% 상승하며 신선채소, 신선과실 하락분을 상쇄했다. 특히 국민 선호도가 높은 갈치와 조기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5.1%, 14.6% 폭등하며 소비자 부담을 키웠다.
가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정부가 수입 수산물 물량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할당관세 등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수입업체가 수입신고 및 보세구역 반출을 고의 지연해 세율을 인하해도 물가인하 효과를 떨어뜨리는 등의 문제들이 지적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2월 중 냉동고등어는 수입신고 지연으로 10건이 관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통관 단계 이후부터 최종 판매 이전까지 유통단계 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유통경로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 이력제에 포함시킬 경우 최초 신고된 유통 경로와 실제 물류 흐름이 다르면 정부 당국이 이를 포착하기도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 의무가 있는 수입·유통업체는 해당 수입수산물 양도 후 5일 이내에 전산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 전 과정을 철저히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수산물 유통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국민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