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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신규 LNG 수송선 발주 앞두고…KC-2 계약 리스크 선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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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원 기자

승인 : 2026. 07. 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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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소송 되풀이 없다…KC-1 사례 참고해 분석
'KC-2' 낙찰 대비한 '분쟁 방지 계약' 검토
신규 LNG 수송선 발주 위한 TF도 가동
LNG 수송선 신규 발주 빠르면 올해 말 가능성도
KC-1 화물창
액화천연가스를 옮기는 한국형 화물창(KC-1)의 모습/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 확보를 앞두고 사전에 계약 구조와 법적 리스크 점검에 나섰다. 한국형 화물창(KC-2)의 초도기술 적용 가능성에 대비해 화주인 가스공사의 계약상 책임 소재와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이다. 앞서 KC-1 화물창으로 조선사 등과 법적 다툼이 진행돼온 만큼 후속 발주 사업에서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현재 '신규 LNG 수송선 발주 관련 법률자문' 용역을 추진 중이다. 발주를 맡은 부서는 지난달 30일 본사에 꾸려진 'LNG 수송선 발주 태스크포스(TF)'다. 이번 용역은 신규 LNG 운반선 발주 과정에서 KC-2를 적용한 선박이 선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가스공사가 화주로서 한국형 화물창과 관련한 법적·기술적 위험 요인 없이 선박 수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초도기술인 한국형 화물창을 개발한 조선사의 기술 보증과 특허권 등 법적·기술적 리스크에 대한 보장 방안을 계약에 명문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스공사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국책과제의 일환으로 삼성중공업과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 3사와 함께 LNG를 저장하는 화물창인 'KC-1'을 공동 개발하고 기술 사업화를 추진한 바 있다.

이후 가스공사가 KC-1 실증 지원을 위해 LNG 운반선 발주를 추진했지만 운항 과정에서 선체 일부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콜드스팟(Cold Spot)' 현상 등이 발생했다. 이후 가스공사와 건조를 맡은 삼성중공업, 운항사인 SK해운 등이 수리비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시작됐고 현재도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의 KC-1과 관련된 전체 소송의 소송가액을 합산한 금액만 약 1조원에 달해 재무 상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스공사는 이와 별도로 'LNG 수송선 발주 관련 기술 검토' 용역을 한국선급에 맡긴 상태다. LNG 화물창 현황 조사와 각 화물창을 적용한 선박 건조 시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 등을 수행범위로, 내년 3월까지 진행된다. 현재 산업부도 천연가스 물량 확보와 수송선 확보를 추진 중인 만큼 법률 검토 작업이 마무리되면 선박 발주도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국적선사의 LNG FOB(본선인도조건) 운반선을 좀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발주는 빠르면 올해 연말에서 내년 연초 쯤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스공사는 이번 계약 정비를 끝내면 LNG 운반선 발주와 관련해 싱가포르 자회사인 KOGAS International(KI)로 수송계약을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이 부분은 용역을 통해 최적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LNG수송선 발주와 관련해 법률자문을 통해 계약방식과 운영방안 등에 대해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배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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