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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논의 와중…노동계 “특고·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 보장”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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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06. 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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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한국노총, 8일 국회 기자회견
“플랫폼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최저임금 적용 명문화”
“차등적용 조항 폐지…최저임금 취지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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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하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가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하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사실상 노동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업종별·사업장별로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나 차등을 두는 것이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차등적용 조항 폐지로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수많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과 기업의 통제 아래 일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최저임금의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삶을 외면하는 최저임금 제도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공정한 기준이 될 수 없다. 이제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이들에게 적정임금과 최저임금 확대를 법조문에 명문화하는 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어떤 노동자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차별 조항을 폐지하고 무너진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을 정상화하는 것만이 최저임금제도를 상식과 정의 위에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이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최저임금법 제2·6조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정치권에 당부했다. 이들이 소개하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최저임금법상 '근로자' 정의에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명시하는 내용과 임금 지급 주체를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 '도급인 또는 실질적 노무수령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급격히 늘어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을 최저임금법으로 먼저 보호하지 못한다면, 생계를 위해 장시간·위험 노동으로 내몰리는 이들의 산업재해 역시 줄일 수 없다"며 "최저임금 취지에 반하는 각종 차별 적용 조항을 즉각 폐지하고, 최저임금법 제2조와 제6조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금 우리 사회에는 80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일하고 있으나. 단지 서류상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이라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망 밖에 방치돼 있다. 문제의 핵심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인정하는 데 있다"면서 "최저임금법 제2조의 노동자 정의 조항을 개정해 이들의 노동자성을 법조문에 명확히 새겨 넣어야 한다. 그것이 최저임금 적용 확대의 시작"이라고 했다.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단순히 임금 하한선을 정하는 제도를 넘어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최저임금 확대는 시대의 요구이자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발걸음"이라며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연대해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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