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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글 게시 60대 男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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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6. 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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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팀' 출범 이후 첫 실형
서울서부지방법원. 아시아투데이DB
서울 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마약 테러 조직에 의해 살해됐다는 허위 글을 작성해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씨에게 지난 9일 징역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자신의 블로그 등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허위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 등을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362차례 게시한 혐의다.

조씨 측은 해당 영상과 글이 특정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는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팀' 출범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적 참사 등의)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시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2차 가해 범죄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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