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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는게 핵심 골자다.
우선 정부에서는 지방투자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제도화하고, 지방투자촉진협의회를 설치한다.
수도권 기업이 공장이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신설·증설 투자 하는 경우 지원규정을 둔다.
기업에 토지매입가액, 설비투자금액 및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기회발전특구내 창업 또는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 기회발전특구 개발에 따른 규제특례와 필요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등을 부여한다.
윤 의원은 "기존의 단편적이고 분절된 지원 정책만으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지방 이전을 이끌어내기에 한계가 있다.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안전망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