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기본 안전조치 미이행…강제수사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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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11일 발생한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청 현장소장, 하청 대표이사와 현장소장, 감리단장 등 4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속된 원·하청 현장소장은 각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다. 노동당국은 이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지며 근로자 4명이 숨진 중대재해다. 사고 이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장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해 왔다.
노동당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등 전문기관 분석도 함께 검토했다. 그 결과 구조설계도서에서 정한 대로 시공이 이뤄지지 않는 등 기본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고 봤다.
사안의 중대성도 구속영장 신청 배경으로 제시됐다. 노동당국은 향후 유사하거나 동일한 형태의 사고를 막을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뿐 아니라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중대재해에도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압수수색과 구속 등 수사 수단을 통해 현장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