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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은 올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근무환경개선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창업·경쟁력 강화자금 융자 한도 확대, 이자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다양한 간접 혜택도 제공된다.
대상은 장성군에 본사 또는 주공장이 있는 기업이며 평가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다.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의 경우, 기간 내에 일자리 증가율 5% 이상을 기록했다면 인증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기업은 증가율 5% 또는 5명 이상 근로자 증가, 50인 미만 기업은 3명 이상 근로자가 늘었을 경우 인증 신청 자격을 얻는다.
단, 불공정 하도급거래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10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장성군 인구경제실 일자리팀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기업경영 등을 종합 평가해 9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인증기업에 선정되면 기업의 성장·발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지원 자격을 갖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