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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노위 “현대차, 하청노조 교섭 요구 응해야”…노란봉투법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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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기자

승인 : 2026. 06. 1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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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노위, 3차 심판서 노조 요구 받아들여
완성차 업계 사용자성 판단 논란 장기화 전망
현대차, 불복시 10일 내 중노위 재심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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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국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동당국의 이 같은 첫 판단이 나오게 되면서 완성차 업계를 둘러싼 사용자성 판단 논란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금속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인 지난 3월 현대차에 사내하청 조합원 1675명을 대상으로 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자신들이 해당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워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금속노조는 울산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냈다.

울산지노위는 지난 5월과 이달 초 두 차례 심판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이날 열린 세 번째 심판회의에서 현대차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울산지노위는 하청 노동자들의 업무 내용이나 현대차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 등 구체적인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세부 내용은 향후 송달될 판정문에 담길 예정이다.

이번 결정이 곧바로 최종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대차는 판정문을 받은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판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후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노사 간 법적 공방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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