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업계 사용자성 판단 논란 장기화 전망
현대차, 불복시 10일 내 중노위 재심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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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금속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인 지난 3월 현대차에 사내하청 조합원 1675명을 대상으로 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자신들이 해당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워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금속노조는 울산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냈다.
울산지노위는 지난 5월과 이달 초 두 차례 심판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이날 열린 세 번째 심판회의에서 현대차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울산지노위는 하청 노동자들의 업무 내용이나 현대차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 등 구체적인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세부 내용은 향후 송달될 판정문에 담길 예정이다.
이번 결정이 곧바로 최종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대차는 판정문을 받은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판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후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노사 간 법적 공방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