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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청호나이스에 공기청정기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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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6. 06. 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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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코웨이 노블 공기청정기와 청호나이스 서밋타워 공기청정기 비교
코웨이 노블 공기청정기와 청호나이스 서밋타워 공기청정기. /코웨이
코웨이는 지난 2일 청호나이스 '서밋타워 공기청정기'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출범한 '디자인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의 첫 공식 조치다. 코웨이는 업계 최초 TF 출범 후 디자인 지식재산권 보호 상시 대응 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브랜드 자산 침해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2월 출시한 서밋타워 공기청정기가 2021년 출시한 자사 '노블 공기청정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본체 사각 형상 및 비율 △상부 팝업부 형상 △상부 팝업부가 본체로부터 상하 이동하는 동적 움직임 등 주요 디자인 요소가 동일하고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봤다.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과를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코웨이는 2020년 12월 해당 제품에 대해 다각적으로 복수의 디자인권을 지식재산처에 출원해 심사를 거쳐 2021년 4월 디자인권 등록을 완료했다.

김기표 코웨이 디자인 모니터링 TF장 겸 컴플라이언스 본부장은 "디자인은 기업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기술력과 창의성이 집약된 핵심 자산"이라며 "정당한 권리 보호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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