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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月소득 519만원 이하면 국민연금 감액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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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06. 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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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
감액 소득기준 기존 대비 200만원 인상
매년 약 10만명 감액 대상서 제외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하고 있다./연합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하고 있다./연합
노후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이 기존보다 200만원 상향, 이를 넘지 않으면 연금액이 깎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국민연금은 적정 노후 소득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위해 수급자가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감액했다. 최근 기대수명 연장과 어르신들의 근로 지속 의지가 커지자 정부는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을 처음으로 개선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이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상향된다. 종전에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A값) 초과일 경우, 노령연금이 최대 15만원 감액되었는데, 앞으로는 A값+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된다.

또 어르신들의 연금 수급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소득분부터 1·2구간 폐지를 적용한다. 즉, 확정된 국세청 과세자료에 따라 2025년도 근로·사업소득이 508만9062원 미만(2025년 A값+200만 원)이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이미 연금액이 깎인 이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감액분을 환급한다.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 감액을 중단했다. 현재 2026년도에 신고한 소득이 519만3511원 미만이면 연금이 감액되지 않은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명(전체 1~5구간의 약 65%)의 수급권자가 본인의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누계 기준 올해 소득에 대해 이미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명으로, 1인당 평균 매월 5만원을 전보다 더 받았다.

지난해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명, 환급 규모는 약 445억원으로 1인당 약 60만원을 돌려받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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