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집통지 받을 권리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금고 운영 적정성 놓고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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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산동새마을금고 등기이사 A씨는 지난 1월 열린 제167차 정기이사회에 대한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채 회의가 진행됐다며 법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당시 이사회는 총 9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었지만 A씨에게는 소집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이사회에서는 내부통제규정 개정과 회원투표규정 제정, 상근이사 성과평가규정 제정, 결산보고서 승인, 감사 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정기총회 안건,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등 주요 안건이 처리됐다.
A씨는 "정당한 이사임에도 회의 참석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고 측은 법원에서 A씨가 이전 회의 과정에서 일정 기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만큼 사실상 출석권과 소집 통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사가 일정 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개최되는 모든 이사회에 대한 소집 통지와 출석권을 포괄적으로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사의 출석권과 소집 통지를 받을 권리는 개인적 권리를 넘어 이사회가 적법하게 구성되고 운영되기 위한 기관적 권리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정 이사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린 이사회 결의는 무효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사회 운영 문제 외에도 금고 운영 전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행정안전부와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출한 상태다.
민원에는 이사장의 개인 형사재판 과정에서 직원이 동행한 경위와 근무시간 중 법원 출석 여부, 관리·감독 책임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임시이사회 운영 절차와 정보공개 문제, 물품 구매 과정의 적정성, 실무책임자의 이사회 개입 의혹 등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금고 이사장 측은 "본안 소송과 감독기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도 현재 가처분 결정 이후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최종 판단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은 특정 이사의 소집 제외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넘어 지역 금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와 내부 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둘러싼 문제로 관심이 모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