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대책위는 반발…“즉각 기각해야”
대책위 “아리셀 2심 판결, 대법원이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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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대표는 지난 8일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자신에게 적용된 중처법이 위헌이라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이 심사를 통해 법률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헌재)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게 된다. 이 경우 헌재 심판 절차가 시작되며 아리셀 참사 재판은 중단된다.
대책위는 회견에서 "법원이 1심의 15년 형 선고를 2심에서 4년 형으로 감형했는데, 아리셀과 박순관 대표는 2심 선고조차 거부하며 중처법 위헌 심판 제청을 한 것"이라며 "기가 찬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리셀대책위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신하나 변호사는 "사건검색을 하다가 박순관 대표가 중처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을 알게 됐다"며 "법원에서 이를 인용할 경우 재판이 중단되고, 헌재 절차 중 박 대표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석방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신 변호사는 특히 박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통해 보여준 태도가 반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족과의 합의를 피해 회복 노력으로 보고 감형 사유로 판단한 재판부를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회견에서 "피고인 측은 형량을 대폭 줄였음에도, 대법원에 중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들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면서 "이래도 합의를 이유로 감형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 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신 변호사는 "국회 토론회 등 중처법, 아리셀 참사 재판 관련 활동과 함께 중처법 위헌법률심팜 제청 건에 대해서도 대응할 것"이라며 "우선 박순관 대표가 신청한 중처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내용을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정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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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대표가 대법원에 신청했다는 중처법 위헌법률제정 신청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우리들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며 "대법원이 정말 공정한지, 법적 전문성이 있는지, 정의감이 있는지, 공감 능력이 있는지, 경청 소통 능력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부디 판사로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하는 대법원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에 대한 판결은 최대 최악의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 참사에 대한 판결"이라며 "수십 명이 죽어나간 죽음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합의를 해서 처벌이 낮아졌다'는 절망과 분노로 피해자 유족들이 평생을 고통 속에 살지 않도록 대법원은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회견을 마치고 아리셀 참사 2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산안법령의 문언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해석하여 보호목적을 형해화한 점, 다수 유족이 취약한 지위에서 사실상 합의를 종용받았음에도 재판부가 유족 합의를 감형 사유로 판단한 점 등을 지적하고 산안법 위반의 인과관계를 제한적으로 판단한 데 대해 시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