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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산 원유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로다. 미·이란 충돌이 전투종결 합의로 일단 수습 국면에 들어가면서 일본의 대응 초점도 전쟁 억제 외교에서 항행 안전 확보와 전후 관여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에너지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일본으로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이 물류와 에너지 가격, 산업 전반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투가 멈추더라도 기뢰 제거와 선박 안전 확보 문제가 남을 경우 일본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관여할지가 외교안보 현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
G7에서도 중동 정세와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는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졌다. 특히 전투종결 합의 이후에는 군사충돌 재발 방지와 함께 원유 수송로의 안정적 관리가 각국의 공통 과제로 떠올랐다. 일본 정부로서는 동맹·우방국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헌법상 제약을 넘지 않는 대응 방식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동 정세와 관련해 "부흥을 포함한 모든 외교 노력을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확보에 대해서도 "외교 노력을 포함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할 수 있는 일은 확실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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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자위대가 실제로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느냐다. 일본 헌법 9조는 자위권 행사를 제외한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뢰를 제거하는 활동은 기뢰를 설치한 국가에 대한 무력행사로 해석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다.
반면 정전합의 뒤 남은 '유기기뢰'를 제거하는 활동은 자위대법에 근거해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1991년 걸프전 정전합의 뒤 페르시아만에 해상자위대 소해정을 파견해 기뢰 제거 활동을 벌인 전례가 있다. 당시 파견은 자위대의 전후 해외 활동 확대를 둘러싼 논쟁의 출발점 중 하나로 평가된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은 자위대 파견을 즉각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미·이란 합의 이행과 현지 정세에 따라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안보에 관여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전투종결 이후 중동 질서 재편 과정에서 일본이 외교적 지원에 머물지, 해상자위대 활동까지 검토할지가 향후 초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