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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3000억 상생안 제시 동의의결 신청 기각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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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6. 06. 1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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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이 3000억원 규모 상생안을 제시하며 최혜대우 요구 등에 대한 동의의결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아쉬운 입장을 전했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18일 "시장의 경쟁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동의의결 신청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자진해 시정방안과 피해회복 상생안을 제시할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법적 절차를 거쳐 과징금 등 제재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와 비교해 피해자가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입점 업주와의 다양한 상생방안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동의의결 신청을 통해 최혜대우 요구 폐지와 가게배달 배달품질·정산능력 제고방안, 가게배달·배민배달 동일 기준 노출 등의 제도 개선을 포함해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실행했다는 점을 밝혔다.

가게배달 이용 업주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3년간 총 510억원 규모의 배달비 지원을 제안했으며 영세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 총 100억원 규모의 중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동의의결 상생지원 규모는 과거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사례와 비교해도 이례적이다.

국내 첫 동의의결 사례인 2014년 포털사업자의 검색 독점력 남용 관련 동의의결 건에서 해당 사업자는 1000억원의 상생지원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지난해 해외 플랫폼 기업, 2021년 해외 휴대전화 제조사의 끼워팔기,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 동의의결에서는 각각 1000억원, 300억원의 상생지원 방안이 수용됐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것은 공정위 시정방안의 핵심이 결국 당사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입점업주들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라며 "과거 사례들이 주로 인프라 구축이나 간접 지원에 집중됐지만 배민의 상생안은 영세 입점업주 대상의 수수료와 배달비 등 직접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업주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업주와 고객, 플랫폼이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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