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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는 18일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어업용 면세유 보조금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경유·휘발유·중유·액화석유가스(LPG) 등 모든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은 어업인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약 4만명이 면세유를 구매한 점을 고려하면 비슷한 규모의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어업인 1인당 10만원씩 약 40억원의 현금이 지원된다. 아울러 매월 어업용 면세유 실 사용량에 따라 드럼(200ℓ)당 약 2600원의 보조금이 총 60억원 규모로 지급된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정부의 어업용 면세유 지원 정책에 더해 이번 자체 지원까지 이뤄진다면 어업인들의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며 "국제유가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유류비 부담으로 조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