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15%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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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총책 A씨(37)를 비롯한 자금세탁 조직원 11명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20∼30대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해 8~11월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 등지에 상품권 사업자로 위장해 캄보디아 피싱 조직의 범죄수익 35억원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허위 상품권 사업자 계좌로 범죄수익금을 이체받아 상품권을 오프라인으로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가상자산 '테더(USDT)'를 다시 구매하는 방식으로 해외 조직에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세탁 자금의 15%는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인출책들이 현금다발의 수수료를 수거해 오면 총책과 지시책 등이 11%, 나머지 인출 담당 조직원들이 4%를 나눠 가지는 구조였다. 경찰은 이들이 수수료로 거둬들인 8억61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범행은 총책과 지시책, 인출총괄, 인출팀장, 인출책 등 철저한 역할 분담 아래 이뤄졌다. 총책 A씨와 지시책, 인출총괄 등은 과거 조직폭력배 생활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께 첩보를 입수한 뒤 범행에 사용된 상품권 사업자 계좌를 특정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3개월 만에 조직원 전원을 검거했다. 추후 범죄수익을 이체한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도 벌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