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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인터넷 표시·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1180건 가운데 315건(26.7%)의 위법 의심 광고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생활숙박시설 3595곳 중 숙박업 신고 시설을 제외한 미용도변경 시설 912곳을 대상으로 네이버페이 부동산, 직방, 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블로그·카페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지역별 적발 건수는 경기 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47건, 인천 25건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실제 용도와 다르게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 주거용 시설로 표시하거나 '전입 가능'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한 부당 광고가 162건으로 집계됐다.
건축물 층수나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사례도 153건 적발됐다. 일부 광고는 층수를 '저층·중층·고층' 등으로만 표기해 공인중개사법상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칙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로 분류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일부 매물은 여전히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토부는 적발된 315건에 대해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물 수정·삭제를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앞으로도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상시 및 기획 모니터링을 이어가는 한편, 집값 담합과 시세 교란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계약 전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