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침입·기물 파손·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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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김수경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조물 침입 및 공동재물손괴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고 지부장 측은 지난 2월 1일 세종호텔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벌인 시위로 인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리 해고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한 일환이었으며, 점거 시간이 짧고 유형력 행사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15일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임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교육청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는 부인했다. 고 지부장 측은 개방된 출입문을 통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교육청에 들어갔으며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달 1일 교육청 앞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의 직무 집행이 적법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증거 의견을 듣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8월 14일로, 고 지부장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법원은 지난 12일 보석허가신청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 상태인 고 지부장에 대한 보석을 인용하고 석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