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 선관위 실지 감사 예정
1개국 단위 30여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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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철 감사원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없는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있고 우려가 높다"며 "지난 23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 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헌재 결정을 존중해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은 할 수 없지만,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에 대한 회계검사는 감사원의 헌법상 책무이며 주기적으로 실시해왔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2023년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친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지난해 2월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감사원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며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은 불가능해졌다.
직무 감찰은 인허가 절차와 인사 등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사를 뜻한다.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이 불가하다는 것은 선거인 명부 관리와 선거법 해석, 선거 인력 배치, 해외 파견, 투표용지 재배분 등에 대한 감사원 조사가 제한된다는 의미다. 회계 검사의 경우 기관의 회계 부정과 예산 낭비, 예산 집행 비효율성 등에 국한돼 이번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 감사관 30여명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온 선관위 회계검사에 1개 과 단위(10여명) 인력이 투입된 것에 비해 세 배 많은 규모다. 이들은 선관위에 대한 마지막 감사가 이뤄진 직후인 지난 2022년 말부터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번 6·3 지방선거까지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 원장은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겠지만, 살펴볼 수 있는 사항은 다 살펴봐야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선관위 회계 검사를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가 있다"며 "선거 경비의 목적 외 지출이나 부실한 선거 경비 정산, 선거 장비나 물품 부당 구입이나 장기간 방치 등은 이전 회계 검사에서 저희가 계속 시정을 요구해 왔다"고 했다.
김 원장은 이밖에도 선관위를 감사원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감사원법에 직무 감찰 규정을 마련한다고 해서 위헌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감사원법 개정만으로는 해석이 어려운 영역이 있다. 개헌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