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탐지 레이더는 11년 넘게 도입 못해
비상활주로에 불법 주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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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7일 '공군본부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공군 비행기지 5곳에 규정을 벗어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 항공기 안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로컬라이저는 활주로에 착륙하는 항공기에 수평 중심선 정보를 제공하는 구조물이다. 국방·군사시설기준에는 로컬라이저가 지표면으로부터 7.5㎝를 초과할 경우 항공기 충돌 등에 대비해 부러지기 쉬운 지지 구조 위에 설치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5곳의 공군 비행기지는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는 지표면에서 최대 120㎝ 높았고 기초구조물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돼 있었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사고 규모를 키웠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만큼 공군 항공기에 대한 안전 우려는 크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현재 비행기지 5곳 중 2곳만이 개선 방안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공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협조해 로컬라이저 등 항행시설물을 충격 시 부러지기 쉬운 구조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활주로 이탈 사고가 반복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공군본부가 항행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재질과 높이에 대한 고려 없이 성능 확보 위주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2016년 이후 공군 군용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비행사고·비행안전장애는 모두 16건이었는데, 2020년 전투 임무기가 착륙 중 브레이크에 결함이 생겨 활주로 밖으로 46m 이탈하는 등 활주로 이탈 건수가 14건(87.5%)에 이른다.
활주로 주변 조류 관리 문제도 드러났다. 공군본부는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2014년부터 12개 비행기지에 조류 탐지 레이더를 1대씩 설치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기지 1곳에만 레이더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이마저도 2023년 고장이 발생했으나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현재까지 정상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기지에 대한 레이더 추가 도입 역시 추진되지 않았다.
비상 활주로는 주차장 등으로 무단 활용되고 있었다. 공군기지 비상활주로는 전투임무기의 긴급 귀환과 재출동을 위한 예비 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이다. 관리 주체인 국토부는 비상활주로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와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이 국토부의 비상활주로 관리·활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활주로 주변에 인근 주민들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돼 있거나 비닐하우스·전봇대 등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기지는 항행 안전 미흡으로 전투 임무기의 이착륙이 제한된다며 2015년 이후 해당 활주로를 활용한 이착륙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실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활주로 내 로컬라이저를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행기지 내 항행시설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주의 4건과 통보 13건을 공군본부에 전달하고,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