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절반은 정상화 기업보다 22배 돈 더 받아
청년농 사업 부실 관리에 대출 중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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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0일 '주요 농업정책자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농업정책자금의 재정건전성이 매년 악화되는 반면 한계 기업에 대한 단순 지원만 반복돼 사업의 실질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됐다. 농업정책자금은 정부가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청년 농업 육성 등을 위해 농업인에게 융자·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자금을 뜻한다.
감사 결과 현행 농업정책자금 제도는 한계 기업을 장기간 유지하게 만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 기업은 3년 넘게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진 기업을 의미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원 기업 71곳 가운데 2022~2024년에 걸쳐 이자 보상 능력이 개선된 기업은 7%(5곳)에 불과했다.
한계기업 35곳은 만성적 취약 상태에서 3년간 평균 190억9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정상화 기업(평균 8억4000만원)의 지원금에 22배를 넘는 규모다.
단순 자금 지원만 이뤄질 뿐 체계적인 관리는 부족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관련 기업 대상 144건의 농업 경영 컨설팅을 실시했다. 그러나 농업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71곳 가운데 해당 컨설팅을 받은 업체는 1곳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한계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은 물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농식품부에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그 이행 상황을 관리하라고 밝혔다. 민간 신용평가정보 등을 활용해 지원 대상 기업의 재무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통보했다.
후계농업경영인(청년농) 선발 인원을 늘리고도 관련 예산은 증액하지 않아 자금이 조기 소진된 사실도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청년농을 선발해 별도 심사 없이 육성자금을 상시 지원하면서 선발 인원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2000명이던 선발 인원은 2024년 5000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2023년 11월 육성자금이 조기 소진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청년농 선발인원을 늘리고도 2024년 예산은 전년과 같이 유지했다. 그 결과 2024년 8월엔 청년농에 대한 신규대출이 중단됐으며, 자금 지원을 전제로 토지 매입과 시설 공사 등을 준비한 청년농들은 계약 파기를 막기 위해 자부담으로 추가금을 지급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청년농 육성자금사업의 선발인원과 예상 소요자금 검토를 면밀히 하고, 사업방식을 변경할 경우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