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대로 인증 승인
조달청 역시 '우수조달물품' 지정
'84억 규모' 기관 공사 407건에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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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일 '감사제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접수된 감사제보 중 위법·부당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직접 감사를 실시 중"이라며 "2024년 접수된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낙찰자 선정' 관련 감사제보 등은 직접 조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9년 A업체의 '고강토 친환경 점토벽돌'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했다. 환경표지 인증이란 제품의 생산 과정에 걸쳐 에너지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인증하는 국가 공인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A업체는 이 과정에서 '폐주물사 부산물(주조 공정에서 금속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후 재사용이 어려워 버려지는 모래와 찌꺼기)'을 친환경 재료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2020년 환경표지 인증을 승인했고, 2년 뒤 해당 업체가 인증 연장을 신청했을 때도 통과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2023년 해당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하면서 제출된 서류상 재생 원료의 사용 실적(130t)이 실제 벽돌 제조에 사용돼야 했을 양(277t)보다 적은데도 인증 기준에 부합하다고 처리하기도 했다.
심지어 조달청은 2020년 A업체의 폐주물사 부산물 벽돌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했고, 84억800만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생산된 '규격 외 제품'들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62개 기관의 공사 407건에 납품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A업체에 대해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며 "조달청 역시 조달사업법령 등에 따라 A업체에 대한 조사 등의 절차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밖에 홍성군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자 선정 과정에서 낙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선정한 사실과, 음성군이 요건에 맞지 않아 등록이 불가한 업체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신규·변경 등록 신청을 수리한 사실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