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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전날 발표한 메시지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이 경기도와 경기준비위, 도내 국회의원, 31개 시·군, 도의회, 지역 언론이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한목소리로 대응해 얻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반도체특별법 초기 시행령 안에는 수도권 지역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경기도가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지임에도 불구하고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추 당선인은 반도체 산업의 핵심을 '속도전'으로 규정하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기도 내 반도체 거점 도시인 이른바 '수용성평오이'(수원·용인·화성·성남·안성·평택·오산·이천) 8개 도시를 주축으로 삼아, 현재 추진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기에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가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법정 클러스터로 즉시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착수하고, 용인 일반산업단지와 국가 첨단전략산업단지의 필수 인프라 구축을 우선 과제로 삼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추 당선인은 ASML, AMAT,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 KLA 등 경기도에 위치한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들과의 신뢰를 높이고, 국내 소부장 및 팹리스 기업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이 될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팹리스 분야가 유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대한민국 반도체의 '초격차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경기준비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도가 글로벌 반도체 수도로 도약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취임 즉시 시·군 및 기업들과 협력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