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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가능…국토부, 생활 규제 14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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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06. 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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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결혼·주거·이동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의 혼인요건을 완화하고, 장기복무 군인과 장애인의 주거·이동 관련 규제를 손보는 등 총 14건의 현장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

국부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2차 회의를 열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우선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한 예비 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기한을 현행 모집공고 후 1년 이내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한다. 그동안 신혼집 입주 전에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를 증명하면 된다.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특별공급뿐 아니라 일반공급 주택까지 거주의무 예외를 적용해 군인의 주거 불안을 완화할 방침이다.

자동차 이용 편의도 높인다. 경미한 자동차 튜닝으로 인정하는 중량 증가 기준을 기존 60㎏에서 120㎏으로 확대해 루프탑텐트 설치 등 생활·레저 목적 튜닝에 대한 승인 절차 부담을 줄인다.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트 형태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본인 소유 차량에만 감면이 가능했지만 적용 대상을 넓혀 이동권 보장을 강화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은 바닥면적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인한 유지·보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 건축 절차도 간소화된다. 건축허가 의제 대상에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을 추가해 별도 도로정비 허가 없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규제개선 추진체계도 손본다. 오는 7월 출범하는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 체계로 운영된다. 분과별 위원 수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 기존 규제 심사 기능에 더해 국민과 기업의 현장 애로 발굴, 경제단체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하고 국무조정실의 규제 합리화 체계와 연계해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관리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현장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발굴해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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