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
금융위원회는 26일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인원이 이날 오후 1시 기준 10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접수를 받았다.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청자 가운데 가입요건을 충족해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모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가입심사는 다음 달 6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며,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해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2025년도 소득 확정일인 7월 1일 전에 미리 가입신청을 받는 만큼, 7월 1일 이전 신청자도 모두 7월 1일 신청자로 간주해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기본금리 연 5%에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7~8%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고, 납입액의 6% 또는 12%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원한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일반형은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합산하면 최대 연 13.2~14.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과 유사한 가입 효과가 난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우대형은 최대 연 18.2~19.4% 수준이다.
청년미래적금 관련 세부 내용은 전용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